한인단체소식

재외국민등록의 한시적 소급등록에 대한 안내

3,576 2016.07.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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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의 한시적 소급등록에 대한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국민등록 한시적 소급등록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1. 소급금지 대상

  ○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는 ‘이미 한국 또는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만 소급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사주재원 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파견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한국에 거소를 옮긴 이후에는 재외국민등록이 불가해지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만 자녀의 학교입학 등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외에도, 재외국민 미등록 시 인도네시아 체류기간 확인 등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꼭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 방법

  ○ 공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상의 [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 메뉴

  ○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등본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발급됩니다.

 

3. 준비서류

  ○ 공관 직접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여권사본, 거주국 입국스탬프 사본, 비자(KITAS 등)사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록하는 경우, 상기 첨부서류를 공관에 팩스(021-2967-2581) 또는 이메일(koremb_in@mofa.go.kr),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거주국 입국스탬프는 최초 입국스탬프가 원칙이나, 재외국민등록일을 다른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스탬프를 첨부하면 됩니다.

  ○ 최초 입국스탬프가 없는 경우. 출입국증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24 또는 공관, 한국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여부 확인방법

  등록여부 확인은 공관에 전화(021-2967-2580)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4. 지난 재외선거시 국외부재자등록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두 제도간 연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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