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소식

재외국민등록의 한시적 소급등록에 대한 안내

3,564 2016.07.19 13:51

본문

재외국민등록의 한시적 소급등록에 대한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국민등록 한시적 소급등록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1. 소급금지 대상

  ○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는 ‘이미 한국 또는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만 소급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사주재원 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파견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한국에 거소를 옮긴 이후에는 재외국민등록이 불가해지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만 자녀의 학교입학 등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외에도, 재외국민 미등록 시 인도네시아 체류기간 확인 등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꼭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 방법

  ○ 공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상의 [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 메뉴

  ○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등본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발급됩니다.

 

3. 준비서류

  ○ 공관 직접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여권사본, 거주국 입국스탬프 사본, 비자(KITAS 등)사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록하는 경우, 상기 첨부서류를 공관에 팩스(021-2967-2581) 또는 이메일(koremb_in@mofa.go.kr),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거주국 입국스탬프는 최초 입국스탬프가 원칙이나, 재외국민등록일을 다른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스탬프를 첨부하면 됩니다.

  ○ 최초 입국스탬프가 없는 경우. 출입국증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24 또는 공관, 한국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여부 확인방법

  등록여부 확인은 공관에 전화(021-2967-2580)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4. 지난 재외선거시 국외부재자등록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두 제도간 연계되지 않습니다.

 

1dc19e95d8720147e5fa674f57354549_1468911

 

 

Total 2,971건 75 페이지
제목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11 3,242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11 3,20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11 3,14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11 4,36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10 3,18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05 3,392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05 3,262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05 3,91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05 3,32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8.05 3,47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30 3,04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30 3,22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9 3,10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9 4,09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3,29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3,382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3,31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6 3,25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5 3,654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5 3,492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3 3,484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3 3,23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0 4,30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20 2,959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7.19 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