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소식

[병무] 1991년생 국외여행 허가신청 안내문

4,373 2015.1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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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인도네시아 등) 체재 중인 24세의 병역의무자(1991년생)는 2015.12.31.까지 고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며, 2016년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16.1.15.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하여, 병무청에서는 상기 병역의무 해당자에대해 별첨 안내문 및 국내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전화번호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형사고발 및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문 및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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