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소식

[대사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문

5,046 2016.01.14 10:56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병무청 공고 제2016 - 2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8일 병무청장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 39조, 병역법 제 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예시)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가능 

-다만,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tal 3,142건 91 페이지
제목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14 5,04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13 4,11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12 5,01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11 4,04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10 4,00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4,592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5,36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4,534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4,56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5,74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3,844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8 5,399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7 4,05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6 5,94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6 4,439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4 5,23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6.01.02 3,91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30 3,95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29 8,34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25 5,02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24 5,114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23 5,19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22 5,71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22 3,79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5.12.22 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