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소식

(재외동포청) 2025년도 상반기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수요조사

469 2025.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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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과 동포사회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모국과의 연계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재외공관 주도로 동포사회와 협업을 통해 현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포사회 애로사항 해소 및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 예시 

  - (정착 및 지위 향상 지원) ▲︎현지정착 지원을 위한 분야별(의료·법률·제도 등)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 프로그램, ▲︎주재국 경찰청·이민청 관계자 초청 간담회, ▲︎주재국 주류사회 진출 한인 초청 강연, ▲︎동포사회와 함께 하는 현지 봉사활동 등

 - (정체성·유대감 강화) ▲︎한인 정체성 강화를 위한 동포사회 대한민국 역사 등 관련 강연, ▲︎다문화 가정자녀와 한인 청소년 교류행사, ▲︎한인 입양 동포 가족을 위한 모국 방문 정보(유전자 검사사업 포함) 세미나, ▲︎재외동포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활동 발굴 및 교육 등

  - (기타 동포사회 현안 및 관심 사안)  ▲︎동포사회 범죄 예방 세미나, ▲︎현지 생활안전정보 가이드북 발간/동영상 제작, ▲︎귀환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을 위한 법률 강연, ▲︎모국 귀환 희망 동포 대상 국내 정착지원 설명회, ▲︎미국 입양인 시민권 법안, 미국 전문직 비자 발급 확대를 위한 별도 쿼터 법안 등 현지 동포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지원, ▲︎기타 다문화·입양동포, 고려인, 사할린, 원폭피해자, 파독근로자 등 역사적 특수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 유의사항 

 - 외교부 본부에서 공관에 지원하는 공공외교, 경제외교 사업과 중복되는 문화 예술행사(공연, 공모전,퀴즈대회 등) 및 경제행사(비즈니스포럼, 우리 진출 기업 지원활동 등)와 유사 사업 지원 불가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지원 불가 

 - 행사기념품 제작 비용 등과 같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는 경비 지원 불가 

 - 동사업은 재외공관 주도로 동포사회와 협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관이 직접 회계처리 및 보고 


○ 파트너십 사업 협업신청 및 문의

 - consular_in@mofa.go.kr <메일제목 : 파트너십사업 협업 신청_단체명_사업명> 

 - 제출기한 : 2024.1.17.(금) (한국시간기준)

 - 문의전화 : +62 21 2967 258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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