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국 단속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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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청 단속 강화 안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이민국 담당 공무원 증원, 유관 기관(경찰, 투자조정부, 노동부 등)과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시행하고 있으니 재외국민 및 방문 여행객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10월 중 대사관은 한인회, 상공회의소, 봉제협회 등 한인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비자 및 체류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활동범위를 확인하세요
○ 도착비자(Arrival Visa) 입국 후 체류기간 도과시 60일 미만은 1일 기준 1,000,000루피아의 벌금 부과 및 60일 이상은 구금, 조사 및 강제 추방 등 법적 조치 시행
· 도착비자는 관광, 친지방문, (호텔 또는 카페등) 비즈니스 미팅, 인도네시아 경우 등만 가능하고, 근무, 상품 판매 및 서비스제공, 박람회 활동, 대중공연, 촬영, 봉사활동 등은 할 수 없음
○ 평상시 유효한 체류자격 증명 서류 지참 및 비상시 도움 요청 연락처 구비 요망
■ 이민법 및 체류자격별(스폰서 포함) 법령 위반에 대해 유의하세요
○ 이민청 직원은 신원 및 체류자격 확인을 위해 체류허가증 또는 여권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은 이민국 소속 직원 여부 확인을 위해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 또는 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
·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한 대응 당부
○ 최근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비자로 박람회 참석, 성형·미용 상담, 공장 및 사업장 방문, 보증서(보증인)의 신고 의무 위반, 투자자 비자 신청요건 미충족 등이 주된 적발 건으로 확인
· 입국전 주최측 및 스폰서와 활동 범위가 체류자격 부합 여부 철저한 확인 필수
○ 아울러, 체류허가증(ITAS, ITAP) 소지 이외에 노동허가상 부여된 직책 이외의 활동, 변경 주소 미신고, 위장 회사 설립 등도 적발 대상
· 이러한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확인 및 대비 요망
■ 이민국에 구금 및 체포될 경우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상황 발생 또는 체포·구금 시 대사관을 통한 영사 조력 제공 요구 또는 변호사 조력 요구 가능
○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사관(발리분관 포함), 영사콜센터 및 지역한인회 연락처 숙지 당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업무시간: +62-21-2967-2580 또는 카톡채널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업무시간내 운영
(업무시간 외: +62-811 852 446)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발리분관>
업무시간: +62-361-445-5037 (업무시간 외 : 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
연락처: +82-2-3210-0404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설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연락처: +62-2-521-2515 / +62-8121960308 (카톡: Korasos)
www.innekorea.or.id > 한인회소개 > 지역한인회 연락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