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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안전 공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주의

3,407 2018.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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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안전 공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주의

최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범죄수법

○ 용의자가 한국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제3국 해외 거래처(유럽 소재)의 정보를 입수한 후, 거래처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대금을 미국 시중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함 
○ 한국 기업은 이메일 해킹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받은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함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당할 경우 용의자 검거 및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통신보안을 강화하고, 해외송금 시 거래처 소재지 국가와 은행 소재지 국가가 다르거나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좌를 변경했다고 하는 경우 송금 전 다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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