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소식

[대사관]사증발급 시 여권 잔여유효기간(6개월) 설정 알림

7,098 2014.10.23 01:36

짧은주소

  • 게시글 링크복사 :

본문

법무부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예정인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증 접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증발급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 기존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접수

    - 인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국내에 입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ㅇ 시행일 : 2014.11.03.부
activate javascript
Total 3,192건 110 페이지
제목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1 7,55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1.01 5,10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31 6,259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9 7,094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9 7,43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9 5,519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8 5,90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5,57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6,127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5 5,57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3 7,09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3 6,35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20 6,41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18 5,73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14 7,41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10 6,120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7 6,619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7 6,19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5 7,85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4 5,743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3 5,715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10.02 5,588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09.29 7,481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09.29 5,776
KSAI 아이디로 검색 2014.09.29 5,819